「건축법」제29조 및 제22조 제4항에 따라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의 준공검사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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