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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산지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사전심사청구가능)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796
  • 처리기간 : 25일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형도, 실측도, 산림조사서, 평균경사도조사서, 표고조사서, 설계도서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과) → 현지조사 → 복구비 산정 →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수리

수수료

1만㎡이하 5천원, 1만㎡ 초과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 가산

심사기준

산지관리법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유의사항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시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함.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자료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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