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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및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및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신고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 제2항

관련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hwp [18,432 byte] [다운로드 : 44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587&fileSn=0)

자료작성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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