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및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및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신고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 제2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