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시
1. 신청서
2. 등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시
1. 신청서
2. 변경등록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기안·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록시 10,000
변경등록시 5,000
심사기준
1. 사업자등록증 확인
2.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운영,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 구비
관련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