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335
- 처리기간 : 3시간
구비서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