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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335
  • 처리기간 : 3시간

구비서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자료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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