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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468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1부(법정서식)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수수료

3,000원

심사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결격사유 유무 확인

유의사항

예비허가 기간내에 미등록시 예비허가 취소 및 본허가 불허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_주선_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17,920 byte] [다운로드 : 22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934&file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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