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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62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변경증빙서류 1부, 기술검토서 1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15,000원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관련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hwp [22,016 byte] [다운로드 : 60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0629&file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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