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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영화상영관 등록, 변경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처 : 055-359-5636
  • 처리기간 : 등록7일, 변경3일

구비서류

영화상영관 등록시 1. 안전시설완비증명서,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시설설치내역서,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6. 부동산 소유권 입증자료
변경등록시 1. 안전시설완비증명서,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시설설치내역서,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6. 부동산 소유권 입증자료 7. 영화상영관등록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수수료

등록 20,000원
변경등록 10,000원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영화상영관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

자료작성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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