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업 등록 및 변경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처 : 055-359-5650
- 처리기간 : 공연장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
구비서류
공연장 등록시
1. 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설계검토 결과(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
6.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공연법 제12조제1항제2호)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변경 등록시
1. 신청서 1부
2. 공연장 등록증 1부
3. 공연장 등록시 제출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각 1부
4.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5.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공연법 제12조제1항제2호, 무대기계·기구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햐 하는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인(문화예술과) → 결재(시장)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공연장 등록증 교부
관련법규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제1항 및 제2항
공연법 시행령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