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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공연장업 등록 및 변경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처 : 055-359-5650
  • 처리기간 : 공연장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

구비서류

공연장 등록시 1. 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설계검토 결과(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 6.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공연법 제12조제1항제2호)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변경 등록시 1. 신청서 1부 2. 공연장 등록증 1부 3. 공연장 등록시 제출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각 1부 4.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5.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공연법 제12조제1항제2호, 무대기계·기구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햐 하는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인(문화예술과) → 결재(시장)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공연장 등록증 교부

관련법규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제1항 및 제2항
공연법 시행령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관련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공연법 시행규칙).hwp [72,192 byte] [다운로드 : 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66010&fileSn=0)

자료작성

문화예술과 문화시설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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