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25일
구비서류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시
"1. 신청서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 기안ㆍ결재→발급
수수료
35,000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