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신청 및 변경허가 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62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법인의 경우)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 허가신청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 제조사업 : 25,000원
- 판매사업 : 15,000원
- 저장소설치 : 15,000원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변경허가 : 15,000원
관련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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