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밀양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 제출처 : 건강증진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5-359-6987
- 처리기간 : 1개월
구비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공통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 추가서류: 선천성대사이상아인 경우 진단서, 입 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잘병코드 포함), 미숙아인 경우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검토(건강증진과) → 지급(건강증진과)
수수료
0원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