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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처 : 읍면동 맞춤형복지담당(복지행정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5-359-5671
  • 처리기간 : 30일(연장시 60일)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소득재산신고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1부.
기타 관련서류(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최근2개월/해당자에 한함)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읍,면,동) → 검토(시,군,구) → 통보(시,군,구)
* 기초교육급여: 시·도 교육청 최종 보장결정 및 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나. 관련서류 확인 조사

유의사항

신 청 서 : 붙임 참조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4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 장애인연금법 제9조
- 기초연금법 제10조

관련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예시문).hwpx [91,576 byte] [다운로드 : 19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3112&fileSn=0)

자료작성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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