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처 : 읍면동 맞춤형복지담당(복지행정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5-359-5671
- 처리기간 : 30일(연장시 60일)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소득재산신고서 1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1부.
기타 관련서류(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최근2개월/해당자에 한함)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읍,면,동) → 검토(시,군,구) → 통보(시,군,구)
* 기초교육급여: 시·도 교육청 최종 보장결정 및 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나. 관련서류 확인 조사
유의사항
신 청 서 : 붙임 참조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4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 장애인연금법 제9조
- 기초연금법 제10조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