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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처 : 읍면동 복지행정담당 및 생활보장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5-359-5684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의료급여증(훼손 및 기재 만료된 경우) 1부 의료급여증(추가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읍,면,동) → 처리(시,군,구)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의료급여법 제8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별지 제8호 서식)

관련서식

의료급여증 추가발급·재발급 신청서.hwp [12,800 byte] [다운로드 : 5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4893&fileSn=0)

자료작성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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