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처 : 읍면동 복지행정담당 및 생활보장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5-359-5684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의료급여증(훼손 및 기재 만료된 경우) 1부
의료급여증(추가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읍,면,동) → 처리(시,군,구)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의료급여법 제8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별지 제8호 서식)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