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44
  • 처리기간 : 조종사 면허 신규 발급 : 1일 / 훼손및 재발급 : 즉시

구비서류

면허증 신규ㆍ추가 발급 1.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 신청서 2. 기존 조종사 면허증(추가 발급에 한함) 3. 국가기술 자격 수첩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4.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것) -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는 면허증 제시로 갈음 4. 증명사진 (3*4cm) 1장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1. 건설기계 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2. 기존 조종사 면허증 3. 국가기술자격수첩 도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교육이수증 4. 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도는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것) -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 소지자는 면허증 제시로 갈음 5. 증명사진 (3*4cm)1장

민원처리흐름도

발급신청서 작성 → 수수료납부 → 접수및 검토 → 조종사면허증교부 → 대장및 목록기록 유지

수수료

신규,추가 : 2,500원
재발급 : 2,500원
기재사항 변경신고시 : 없음

유의사항

기재사항 변경신고시 30일 이내 (주소변경 등)
적성검사 기간 :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신청및 교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77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재교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자료작성

건설과 건설행정담당[055-359-5244]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