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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설기계 저당권말소 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44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건설기계저당권 말소 1. 건설기계저당권 말소 신청서 2.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계약서 3.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4. 저당권해지증서 5.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계약서

민원처리흐름도

접수 → 관련서류 확인 → 결재 → 민원처리

수수료

수수료 : 1,000원
등록세 : 6,000원(단, 덤프트럭,믹서트럭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자료작성

건설과 건설행정담당[055-35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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