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저당권말소 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44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건설기계저당권 말소
1. 건설기계저당권 말소 신청서
2.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계약서
3.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4. 저당권해지증서
5.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계약서
민원처리흐름도
접수 → 관련서류 확인 → 결재 → 민원처리
수수료
수수료 : 1,000원
등록세 : 6,000원(단, 덤프트럭,믹서트럭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