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제출처 : 건설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44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하는 경우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민원처리흐름도
접수 → 관련서류 확인 → 결재 → 민원처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연면적, 세대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유의사항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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