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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 주무처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5-359-5687
  • 처리기간 : 30일

구비서류

구비서류 피폭자 건강수첩, 원폭 피해자 등록증, 신분증,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통장)사본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읍,면,동) → 대상 확인(한국원폭피해자협회) → 수당 지급(밀양시)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1. 신청서 2. 관련서류 확인

유의사항

1. 지급대상: 지급 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원자폭탄 피해자 본인
2. 지급금액: 5만원
3. 지급일자: 매월 20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관련법규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자료작성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055-359-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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