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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9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자등록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자료작성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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