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9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1.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자등록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