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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석유판매업 변경등록(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62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도양수계약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실과협의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자료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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