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변경등록(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62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도양수계약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실과협의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