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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협동조합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9
  • 처리기간 : 20일

구비서류

협동조합 변경신고 변경신고서 1부,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고확인증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신고확인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71조

관련서식

[별지 제7호서식]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변경신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hwp [17,920 byte] [다운로드 : 3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1097&fileSn=0)

자료작성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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