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9
- 처리기간 : 20일
구비서류
협동조합 변경신고
변경신고서 1부,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고확인증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신고확인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71조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