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8
- 처리기간 : 15일
구비서류
법인의 정관,노동조합설립신고증사본
-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자산 및 예산 명세서: 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수 있어야 함)
- 사무실증명서류(임대:임대차계약서,자가:등기부등본,경력증명서,종사자명부,증명사진)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