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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공유재산 대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회계과
  • 연락처 : 055-359-5449
  • 처리기간 : 20일

구비서류

공유재산 대부계약 시 대부신청서 1부(현장 작성 가능), 신분증, 도장

민원처리흐름도

방문 신청(민원인) → 접수(회계과) → 현장출장 및 검토(회계과) → 결재(과장) → 결정안내(회계과)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작성 나. 관련서류 확인 검토 다. 현지출장하여 대부가능 여부 검토 라. 대부계약서 작성 · 교부

유의사항

① 토지와 그 정착물: 최대 5년단위로 대부가능, 그 외:1년 ② 대부료는 1년 단위 선불로 납부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공용 필요시 해지 가능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자료작성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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