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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지방세 감면처리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제출처 : 세무과 도세담당, 시세담당, 재산세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세무과
  • 연락처 : 055-359-5133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민원처리흐름도

○ 신고(민원인) → 접수(세무과) → 검토(세무과) → 결재(시장) → 결과안내(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시청에서 하는 사항(심사기준포함)
- 감면목적에 적합하여야 함
- 자경농민의 농지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영농자금등의 융자지원을위한 감면(등록면허세)
- 농협,축협,임협,신협,새마을금고가 농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 농어촌 주택개량 등을 위한 감면
- 농촌지역안의 과세시가표준액 100만원미만 주거용건축물 중 6월이상 공가(재산세 면제)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 노인정등에 대한 감면
-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지방공업단지등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유의사항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6조[감면신청])
- 취득세 :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 : 과세기준일(6.1현재)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주민세(개인분) : 과세기준일(7.1현재)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보통징수하는 자동차세,등록면허세,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
-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청구 하는 때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84조
○ 감면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6조

관련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18,944 byte] [다운로드 : 33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1227&fileSn=0)
[별지 제1호의4서식]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22,016 byte] [다운로드 : 36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1227&fileSn=1)
[별지 제1호의3서식]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23,552 byte] [다운로드 : 35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1227&fileSn=2)
[별지 제1호의2서식]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23,040 byte] [다운로드 : 2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1227&fileSn=3)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19,456 byte] [다운로드 : 35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1227&fileSn=4)

자료작성

세무과 도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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