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94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신고시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검토(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유의사항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