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허가) 및 변경신고(허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밀양소방서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 처리기간 : 10
구비서류
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부속의료기관 신고 사항 변경신고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6.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첨부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신규 허가
2.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위생과) → 첨부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보건위생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신규 신고 및 변경 신고, 허가
수수료
허가 100,000원
변경허가 40,000원(소재지 변경만 해당)
신고 40,000원
변경신고 20,000원(소재지 변경만 해당)
심사기준
1. 신청서, 첨부서류 검토,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및 현지조사(신규 허가)
2. 신청서, 첨부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신규 신고 및 변경 신고, 허가)
유의사항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에 따라 의료시설이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적합 여부 확인
관련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