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방 이전허가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한약방 이전허가신청 시
"1. 신청서
2. 한약방 허가증 원본"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시설조사 및 검토→기안·결재→허가증뒷면 기재→통보
수수료
5,000
심사기준
시설조사 및 서류검토
관련법규
「약사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