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배출및처리실적 입력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올바로시스템
- 제출처 : 환경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5-359-5327
- 처리기간 : 익년도2월말까지
구비서류
실적보고서(올바로시스템입력)
배출자신고자는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에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www.allbaro.or.kr.co.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실적보고서 제출 → 검토(미기재사항 및 오류 발생시 반려, 수정하여 다시 제출가능) → 완료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검토
유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배출자신고자는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에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www.allbaro.or.kr.co.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