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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468
  • 처리기간 : 20일

구비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 1. 신청서 1부 2.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예비허가(예비허가증발급) ▶ 시설 등 확인 ▶ 허가 ▶ 허가증 발급

수수료

16,000원

심사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결격사유 유무 확인

유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부 고시 제2022-21호)에 따라 운송주선사업 신규 허가 금지.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서식

[별지 제25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17,408 byte] [다운로드 : 23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917&file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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