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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가족관계] 혼인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4, -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혼인을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며 민법제807조및제781조에 의한 실질적 성립요건을 규정한 법률 혼주의에 의거 신고등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

자료작성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담당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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