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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대부업등록 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5
  • 처리기간 : 14일

구비서류

대부업등록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100,000원

관련법규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3조

관련서식

시도지사 등록용 신규등록신청서.hwp [25,600 byte] [다운로드 : 31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3790&fileSn=0)

자료작성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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