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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협동조합 해산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9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협동조합 해산신고 해산신고서 1부,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해산처리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83조

관련서식

[별지 제14호서식]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해산신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hwp [16,384 byte] [다운로드 : 33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1098&fileSn=0)

자료작성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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