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무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8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개인: 신분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대표인감증명서
- 등록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폐업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직업소개소는 사업소를 폐업할 경우 7일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 하셔야 합니다.
7일이내 미제출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됩니다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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