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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국내유무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8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개인: 신분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대표인감증명서 - 등록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폐업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직업소개소는 사업소를 폐업할 경우 7일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 하셔야 합니다.
7일이내 미제출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됩니다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관련서식

유료 무료 직업소개소 폐업 등록.hwp [33,792 byte] [다운로드 : 22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5492&fileSn=0)

자료작성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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