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우편,온라인
- 제출처 : 농업정책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55-359-7122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농약판매업등록 신고시
1. 신청서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
3. 시설의 명세서
4. 건물(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포장 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는 제외합니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약판매업 변경등록시
1. 변경신청서
2. 농약판매업 등록증(기존)
3.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밀양시)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밀양시) → 등록증 (재)발급(밀양시→신청인)
수수료
농약판매업등록 신 10,000원
농약판매업 변경등록신청 10,000원
유의사항
농약판매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되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음
관련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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