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변경등록 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62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1.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15,000원
관련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