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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방문판매업 등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5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증 원본(신고증 기재사항 변경 시)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 신고증 원본(폐업 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신고증 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변경사항 신고 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관련법규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서식

[별지 제1호서식]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8,432 byte] [다운로드 : 35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3795&fileSn=0)

자료작성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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