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341
- 처리기간 : 14일
구비서류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다음 각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일반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3.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일 것(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 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 결재 - 등록 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수수료
10000원(금 일만원)
관련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