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존재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4, 5206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등록되어 있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등록되어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
가족관계등록 창설
외국인 부부가 국적취득통보에 의해 혼인사유를 기재
혼인공증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가
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또는 등록불명자에 대한 신고가 된 후 그 자가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때,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판명된 때에 그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
관련법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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