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19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신고서
신고서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민원처리흐름도
이전신고 → 신고내용의 적합여부 확인 →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800원
심사기준
이전신고 내용의 적합여부 확인
유의사항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내이전인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
관외이전인 경우: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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