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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환경허가]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변경)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5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서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허가과)→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제29조

관련서식

[별지 제25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20,480 byte] [다운로드 : 48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41070&fileSn=0)

자료작성

환경허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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