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회계과
- 연락처 : 055-359-5449
- 처리기간 : 20일
구비서류
공유재산 대부계약 시
대부신청서 1부(현장 작성 가능), 신분증, 도장
민원처리흐름도
방문 신청(민원인) → 접수(회계과) → 현장출장 및 검토(회계과) → 결재(과장) → 결정안내(회계과)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작성 나. 관련서류 확인 검토 다. 현지출장하여 대부가능 여부 검토 라. 대부계약서 작성 · 교부
유의사항
① 토지와 그 정착물: 최대 5년단위로 대부가능, 그 외:1년 ② 대부료는 1년 단위 선불로 납부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공용 필요시 해지 가능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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