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44
  • 처리기간 : 20일

구비서류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서 1. 자본금 관련 증빙자료: -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존법인의 경우: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기술인력자 고용증빙자료(고용보험가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업체별 기술자 자료, 기술자자격증 사본)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사무실 보유자료(임대차 계약서, 위치도, 내부사진) 5. 장비 보유자료(사진, 구입 영수증 등)

민원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신원조회 → 이중취업여부 → 현지확인 → 결재 →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수수료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심사기준

보증가능금액 납부확인
해당업종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적합여부
기술자 이중취업 여부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기타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사무실 현지확인 등

유의사항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사무실 확보
기술인력 보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법인의 경우 기업진단확인서 구비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자료작성

건설과 건설행정담당[055-359-5244]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