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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게임업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처 : 055-359-5636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게임업 등록시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밀양소방서(1층 비대상) 2. 화재보험가입 증명- 보험사(1층 비대상) 3. 소방교육이수증 - 밀양소방서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안전공사 밀양지사 5.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 6.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한함) 7. 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한 경우) 8. 건축물관리대장 확인(2종근린생활) 9. 학교정화구역확인 10.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충족 여부 11. 성범죄경력 조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중요사항 변경 - 15호 서식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영업자 변경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소재지 변경시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안전공사 밀양지사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으로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경우)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밀양소방서(1층 비대상) 5. 소방교육이수증 - 밀양소방서 6. 화재보험가입 증명- 보험사(1층 비대상) 7. 학교정화구역확인 8.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 9.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0.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충족 여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수수료

등록 20,000원
변경등록 5,000원
등록면허세 (동지역 22,500원, 읍면지역 12,000원)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관련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56,320 byte] [다운로드 : 24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2487&fileSn=0)

자료작성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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