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처 : 055-359-5636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게임업 등록시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밀양소방서(1층 비대상)
2. 화재보험가입 증명- 보험사(1층 비대상)
3. 소방교육이수증 - 밀양소방서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안전공사 밀양지사
5.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
6.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한함)
7. 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한 경우)
8. 건축물관리대장 확인(2종근린생활)
9. 학교정화구역확인
10.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충족 여부
11. 성범죄경력 조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중요사항 변경 - 15호 서식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영업자 변경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소재지 변경시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안전공사 밀양지사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으로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경우)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밀양소방서(1층 비대상)
5. 소방교육이수증 - 밀양소방서
6. 화재보험가입 증명- 보험사(1층 비대상)
7. 학교정화구역확인
8.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
9.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0.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충족 여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수수료
등록 20,000원
변경등록 5,000원
등록면허세 (동지역 22,500원, 읍면지역 12,000원)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