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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수상레저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안전재난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안전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5-359-5527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수상레저 사업, 재개업 수상레저(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업장 명세서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합니다)의 명단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
수상레저 사업휴업, 폐업 수상레저(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수상레저사업등록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검토(안전재난관리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휴.폐업 : 무료
재개업 : 20,000원

유의사항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3일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신고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hwp [32,768 byte] [다운로드 : 12 회] 바로보기 (URL : /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56698&fileSn=0)

자료작성

안전재난관리과 안전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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