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안전재난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안전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5-359-5527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수상레저 사업, 재개업
수상레저(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업장 명세서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합니다)의 명단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
수상레저 사업휴업, 폐업
수상레저(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수상레저사업등록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검토(안전재난관리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휴.폐업 : 무료
재개업 : 20,000원
유의사항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3일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