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환경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5-359-5480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요효기간 연장기재/발급 → 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구비서류의 적정성
유의사항
이륜자동차의 도난, 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2항 및 시행규칙 제86조의5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