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시,읍면동)
- 제출처 : 환경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5-359-5474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포획허가신청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관리과) →현장확인(환경관리과)→ 포획허가증 발급(엽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우려 여부
유의사항
도로 및 인가,축사 100m이내 총기사용 금지
관련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자료작성
환경관리과 환경정책담당 [☎ 055-359-5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