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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시,읍면동)
  • 제출처 : 환경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5-359-5474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포획허가신청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환경관리과) →현장확인(환경관리과)→ 포획허가증 발급(엽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우려 여부

유의사항

도로 및 인가,축사 100m이내 총기사용 금지

관련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자료작성

환경관리과 환경정책담당 [☎ 055-359-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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