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변경지정)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5-359-5319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 →신고내용의 적합여부 확인 →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변경지정)신고 내용의 적합여부 확인
유의사항
지정 신고 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제출
변경 신고 시: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 제출
관련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관련서식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