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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체류지 변경(외국인)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읍면동, 행정과
  • 연락처 :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체류지 변경시 1. 통합신청서(신고서) 2. 외국인 등록증 3.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관련법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자료작성

시정담당

055-359-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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