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 연락처 : 055-359-5214~5216
- 처리기간 : 조사 후 상속인에게 통지
구비서류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출시
1. 보증서, 2. 귀속(국유·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만 해당), 3.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만 해당), 4.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각1부.
민원처리흐름도
보증서발급→확인서발급신청→보증취지및현장조사→공고사실통지및공고→확인서발급→등기신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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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