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

잡지등 정기간행물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공보전산담당관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공보전산담당관
  • 연락처 : 055-359-5627
  • 처리기간 : 25일

구비서류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신고서 작성 → 신고증 교부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법인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다. 결격사유 확인

관련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자료작성

공보전산담당관 공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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