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등 정기간행물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공보전산담당관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공보전산담당관
- 연락처 : 055-359-5627
- 처리기간 : 25일
구비서류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 접수 → 확인 → 기안 결재 → 신고서 작성 → 신고증 교부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법인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다. 결격사유 확인
관련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자료작성